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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2.06.15 2011가단11180
체불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620,687원 및 그 중 32,184,772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58,818,734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전자공업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5. 10. 31.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 같은 날 고용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오리온전기 지회 및 피고 회사 사무기술노동조합과 사이에 2007. 5. 28. 피고 회사 국내자산의 매각에 합의하면서 자산 매각 후 임금채무를 조속히 지급하고, 매각대금 정산 후 잔액의 55%를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노조는 해외법인지분이나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부속합의서로서 임금채무의 변제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노조대표자와 합의하도록 하고, 다만 위 위로금은 합의서의 내용을 수락하고 이에 서면으로 동의한 위로금 수급 대상 직원들에 대하여만 지급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08. 11. 10.경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위 퇴직금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2009. 1. 31.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거나(A안), 퇴직금 원금 및 약정 위로금을 지급받고 이자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포기하기로(B안)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오리온전기 지회 및 피고 회사 사무기술노동조합의 합의안에 동의하거나 피고 회사의 어떤 정산합의안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라.

원고

A은 퇴직 후 피고 회사로부터 합계 32,240,531원(퇴직급여 27,903,913원 해고예고수당 1,898,480원 원월차 수당 1,898,480원 상여금 539,658원)을, 원고 B은 47,776,332원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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