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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2 2014나319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회사는 전자공업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5. 10. 31.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되어 청산 중에 있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가 2005. 10. 31. 해고되었다.

나. 피고는 2007. 5. 28. 소외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오리온전기 지회’ 및 피고의 사무기술노동조합과 사이에, ① 피고의 국내자산을 매각하고, 자산 매각 후 임금채무를 조속히 지급하고, 매각대금 정산 후 잔액의 55%를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노조는 해외법인지분이나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을 제2호증 중 합의서 부분), ② 그 부속합의로서, 임금채무의 변제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노조대표자와 추후 합의하고, 다만 위로금은 합의서의 내용을 수락하고 이에 서면으로 동의한 위로금 수급 대상 직원들에 대하여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을 제2호증 중 부속합의서 부분)(이하 통틀어 ‘위 단체합의’라 한다). 원고들은 위 단체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08. 11. 10.경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정산에 관한 2개의 방안 즉, 약정 위로금은 지급받지 않고 2009. 1. 31.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는 안(A안), 퇴직금 원금 및 약정 위로금을 지급받고 이자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포기하는 안(B안)을 제시하여,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원고들은 위 방안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원고 A에 대한 퇴직급여 등 합계 45,541,866원을, 퇴직한 원고 B에 대한 합계 29,397,175원을 각 지급하지 않다가, 별지 1 및 별지 2 각 체불금품내역 중 ‘구분’란의 일자에 ‘지급액’란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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