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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6. 15. 선고 2011가단11180 판결
[체불임금][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상무균 외 1인)

피고

오리온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남병숙)

변론종결

2012. 4. 25.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37,620,687원 및 그 중 32,184,772원에 대하여, 원고 2에게 58,818,734원 및 그 중 47,776,332원에 대하여 각 201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전자공업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5. 10. 31.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 같은 날 고용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오리온전기 지회 및 피고 회사 사무기술노동조합과 사이에 2007. 5. 28. 피고 회사 국내자산의 매각에 합의하면서 자산 매각 후 임금채무를 조속히 지급하고, 매각대금 정산 후 잔액의 55%를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노조는 해외법인지분이나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부속합의서로서 임금채무의 변제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노조대표자와 합의하도록 하고, 다만 위 위로금은 합의서의 내용을 수락하고 이에 서면으로 동의한 위로금 수급 대상 직원들에 대하여만 지급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08. 11. 10.경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위 퇴직금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2009. 1. 31.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거나(A안), 퇴직금 원금 및 약정 위로금을 지급받고 이자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포기하기로(B안)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오리온전기 지회 및 피고 회사 사무기술노동조합의 합의안에 동의하거나 피고 회사의 어떤 정산합의안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라. 원고 1은 퇴직 후 피고 회사로부터 합계 32,240,531원(퇴직급여 27,903,913원 + 해고예고수당 1,898,480원 + 원·월차 수당 1,898,480원 + 상여금 539,658원)을, 원고 2는 47,776,332원(퇴직급여 42,032,019원 + 해고예고수당 2,140,000원 + 원·월차 수당 2,996,000원 + 상여금 608,313원)을 각 미지급받았는데, 그 후 별지 원고별 각 체불금품 내역란 중 ‘구분’란의 일자에 ‘피고 회사의 지급액’란 기재의 액수를 각 지급받았다.

한편, 2011. 11. 15.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됨을 전제로 피고 회사의 지급액을 원고들의 체불금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면 위 별지 원고별 각 체불금품 내역란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2011. 6. 17.까지 원고 1에게 잔여 체불임금 32,184,772원과 지연이자 6,875,915원을 더한 38,970,687원을, 원고 2에게 잔여 체불임금 47,776,332원과 지연이자 11,042,402원을 더한 58,818,7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1은 이 사건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위 금원 중 37,620,68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1의 청구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1에게 37,620,687원 및 그 중 체불임금 등 원금 32,184,772원에 대하여, 원고 2에게 58,818,734원 및 그 중 원금 47,776,332원에 대하여 2011. 6.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해고예고 수당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미지급받은 금원 중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원고 1의 경우 949,240원, 원고 2의 경우 1,07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에서 해고예고수당은 6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에서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1의 해고예고수당을 1,898,480원으로, 원고 2의 경우 2,140,000원으로 산정하여 체불금품내역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연이자 감축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7. 5. 28. 정산합의로 하면서 지연손해금 감축을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불금품 지급의무 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위 정산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당시 회사해산 직후 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공장 불법 점거 등으로 인해 23개월간 회사 매각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불법점거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에 의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의 적용제외 즉,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이상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천징수액 공제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액은 원천징수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위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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