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474에 있는 주식회사 영흥토건 사무실에서 B 볼보 EC55C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위 굴삭기 매수대금으로 3,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일정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굴삭기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평택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성명불상 채권자에게 채무 2,000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위 굴삭기를 명의 이전 없이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굴삭기 공소사실에는 ‘승용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굴삭기’의 오기가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신청)약정서, 건설기계임의경매 결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여 채무 잔액이 크지 않은 편이며,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