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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78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9-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서 3,300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일정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아우디 A8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구리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중 32,570,27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3,000만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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