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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15 2012고단79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경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대우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E 윈스톰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중 24,336,000원을 대출받고 72개월간 일정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중 12,221,66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양천구 F중학교 앞에서 사채업자 G에게 부담하고 있던 600만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G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H의 진술서

1. 할부금융ㆍ일반대출신청/약정서

1. (자동차,건설기계)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회대비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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