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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05 2011나8246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유통센터(이하 ‘이 사건 유통센터’라고 한다)를 분양공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통센터 1층 101호(전용면적 42.07㎡, 총 분양면적 62.81㎡,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882,285,112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제1차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

제1차 분양계약서의 상단의 분양대상물 표시에는 이 사건 상가가 인쇄되어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 수기로 ‘편의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6. 22. 다시 원고와 사이에 제1차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을 10,000,000원 감액하고 3차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일자를 변경하되 나머지는 제1차 분양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제2차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의 2)의 분양계약 체결일을 제1차 분양계약과 동일한 2009. 1. 6.로 기재하고, 제1차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제2차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제2차 분양계약서에는 제1차 분양계약서와는 달리 ‘편의점’이라는 문구의 기재가 없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6. 11. 소외 D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이 사건 상가에 편의점을 개업하였다.

마. 원고는 2010. 7. 19. 잔금을 모두 납입 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및 D와 사이에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0. 11. 중순경 이 사건 유통센터 내 159호 내지 191호에 E마트(이후 F마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라는 중형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입점시켰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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