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34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23. 01: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F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모두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