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8 2014고단14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10. 04:0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15. 0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면서 충전해 둔 시가 약 127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21. 04:27경 순천시 H에 있는 I 찜질방 4층 남자수면실 앞에서, 피해자 G가 물을 마시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상자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