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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37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C는 2014.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물취득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1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14. 2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1동 168에 있는 논현초등학교 앞길에서, K으로부터 L 등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 9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14-6에 있는 CGV 강남 앞 길에서, N로부터 O가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스마트폰 5대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50-1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것을 알면서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0-1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스마트폰 1대, 시가 96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 Pro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것을 알면서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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