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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9 2014고정16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가을경 강원 평창군 B 임야 216㎡에서 평창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임야 535㎡에서 평창군수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객토용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지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수리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제25조 제2항(미신고 토사채취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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