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9 2014고정16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가을경 강원 평창군 B 임야 216㎡에서 평창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임야 535㎡에서 평창군수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객토용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지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수리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제25조 제2항(미신고 토사채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