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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7구합51307
주유소 설치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B선(이하 ‘C’라 한다)에 인접해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김포시 D(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주유소 설치 목적의 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 위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상기 신청지 일원은 C가 위치해 있으며, C는 자동차전용도로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로서 도로의 기능 및 유지관리를 위해 주유소 신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함 2) 1)의 사유로 인해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C 구간에 대하여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는 아직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지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향후 언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자동차전용도로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함에 있어 이에 관한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종래 배치계획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면, 허가관청으로서는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그 허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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