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1행 내지 제2행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을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4. 23. 법률 제6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률 명칭을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 내지 제7면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을 폐지하기로 하는 이 사건 폐지 고시 전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개발제한구역법 부칙(2008. 3. 21.) 제5조, 부칙(2009. 2. 6.) 제4조(이하 위 각 부칙 조항을 통칭하는 경우 ‘원고 주장 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는 종전의 2017. 8. 30.자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폐지 고시는 이미 설치된 주유소에 관하여만 경과규정을 두면서 주유소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 주장 부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폐지 고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개발제한구역법상 행위 허가 등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이 사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에서 정한 배치계획 에 관한 원고의 2019. 4. 12.자 이 사건 신청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