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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8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1: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0세)에게 “너 전라도 새끼지, E 개새끼 해봐라.”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분을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좌안 안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사진 첨부)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상해의 부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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