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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7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16: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9세)과 임대료 및 전기요금 문제로 언쟁하다가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D 목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상해의 부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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