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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1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이 부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심 판시 제 2 죄 부분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총 피해액 130,439,158원 중 39,840,000원이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총 피해액이 비교적 거액인데 그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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