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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노9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D :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E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 절도 범행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편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인다.

원심 판시 제 2 죄는 원심 판시 특수 상해 전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병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

소결 피고인들에 대한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D : 원심 판시 제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 2년 원심 판시 제 2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원심 판시 제 5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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