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노74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들의 합계 피해액이 다액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