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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8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 피해자들,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마트나 카페, 호프집 등 영업점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거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수법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당일 새벽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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