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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29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경 제주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주지방 병무청으로부터 2016. 12. 12.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처벌규정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이나 소집 일부터 일정한 기간( 현역 입영은 3일) 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위 병역법 처벌규정상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4. 피고인의 행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가족의 영향으로 만 3세이 던 2000. 1. 1.부터 B 종교단체 교회에 나갔고 2012. 4. 12. 신도로서 침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 및 누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가족들 모두 B 종교단체 신도이고 아버지는 장로 이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 제주지방 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통해 3 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2016. 11. 경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지만 자신이 믿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 병역의무를 거부하기 위해 입영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집총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있지만 집총훈련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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