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3 2018고정10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02:0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위치한 마스터 뷰 아파트 노상에서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 경찰청 앞 노상까지 자가용 자동차인 B 봉고Ⅲ 코치 차량을 이용해 C을 태워 주고 운송비로 1,000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