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21 2018고정4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3. 22:55 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서부터 같은 군 사북읍 강원 랜드에 이르기까지 손님 C을 운송하여 주고 운임 10,000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임 합계 6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1. 각 운송차량 캡처사진
1. 진술 조서 사본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