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8나2060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E은, B과 함께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 E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및 치료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면 제9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5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4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 일행과 피고 E 일행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 폭행에의 가담 정도, 폭행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나) 치료비 9,782,020원에 일실수입 73,302,902원을 합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83,084,922원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E의 책임을 손해배상액 58,000,000원으로 정한다. 3) 위자료 및 공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9면 제6행부터 제16행까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