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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나6917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하단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2의 가.

항 부분(제2면 제1행부터 제6면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제1항의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비록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전기안전관리업체인 F전기안전관리단과 전기관리안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2002. 11.경 신축된 건물로서 노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④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관리 직원들이 취침 중이던 새벽 05:23경 화재가 발생한 점, ⑤ 피고 역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내의 기계설비 등이 소훼되는 등 수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 사건 화재의 발생경위, 손해부담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에게 40,904,502원(= 102,261,256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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