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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나82241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의 ‘피고 주식회사 A’은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제1심공동피고 B’로 고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2015. 11. 26.경 제1심공동피고 B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0,00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그 소극재산은 218,108,964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제1심공동피고 B가 피고 C 등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인 제1심공동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C 등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1 적극재산 : 140,000,000원 제1심공동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 14. 기준 감정가격은 최소금액 460,000,000원, 최대금액 644,000,000원이고, 위 감정가액이 산정된 시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체결된 시기가 비교적 근접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 최대금액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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