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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7나20107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 G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4쪽 하6행~6쪽 하4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회사”를 모두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A”로, “피고 B”를 “제1심공동피고 B”로, “피고 C”를 “제1심공동피고 C”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제1심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는 원고와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A가 재무상황 악화 및 영업부진 등으로 2013. 11. 30. 원리금을 연체하기에 이르자,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피고 D와 2013. 6. 7. 재산분할계약을, 피고 E와 2013. 10. 31. 매매계약을, 피고 F, G과 2013. 12.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B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재산처분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B에게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거나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는 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한 사해행위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B의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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