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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8 2016나5556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의 라.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라. A의 자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은 1,031,093,884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그 소극재산은 적어도 3,253,644,926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1) 적극재산 : 1,031,093,884원 ① 이 사건 부동산 : 합계 648,064,7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부산지방법원 C)에서 2014. 12. 9.자 기준 감정가격은 648,064,70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619,974,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28,090,700원)이고, 위 감정가액이 산정된 시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기가 비교적 근접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감정가액과 같은 것으로 추인된다. ②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 작업장, 창고 : 합계 16,699,000원 ③ 부산 금정구 E 전 1,131㎡, F 전 1,458㎡, G 전 1,448㎡ : 219,067,724원(갑 제21호증) ④ 경주시 H 답 808㎡, I 답 800㎡, J 답 1,144㎡, K 답 1,199㎡, L 답 1,876㎡ : 합계 147,262,460원 2) 소극재산 : 3,253,644,926원 ①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 220,000,000원 ② 피고 현진소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 1,685,878,700원 ③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 446,546,834원 A이 부산은행에 446,546,834원을 지급한 2015. 3. 9. 당일 부산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위 시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기가 비교적 근접하여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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