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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나76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데 대하여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하6행의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제1심공동피고 B’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공동피고 B”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제1심공동피고 B”로 고쳐 쓰고, 이하 “피고 B”를 “제1심공동피고 B”로 모두 고쳐 쓴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가액은 총 366,490,411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위 대금을 초과하는 413,269,870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총액에서 피고에게 반환된 34,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12,779,759원(413,269,870원 - 366,490,411원 - 34,00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더욱이 위 물품의 총 가액 중 2015. 12. 28.자 49,930,111원은 원고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초과 변제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증거 및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345,697,441원인바, 피고는 그에 더하여 아래 표와 같이 67,572,429원(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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