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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나57405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6면 제6행 내지 제13행 ‘피고 A과 B은 부부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를 ‘또한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1심공동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기한 1년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은 2010. 6. 11.인데 A은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만기에 변제하지 못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1년씩 연장되어 왔던 사실, 제1심공동피고 A, B은 부부인데, 위 부부는 제1심공동피고 B 명의로만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 명의의 부동산은 전혀 없었던 사실, 제1심공동피고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변제 자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A은 D 뿐만 아니라 제1심공동피고 B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E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 대하여 D은 약 5,700만 원, E는 약 2억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후 5개월 내지 7개월여 만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까지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공동피고 A이 가까운 장래에 사전구상금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로, 제8면 제2행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된다.’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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