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4: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해 등 로 367에 있는 삼산 교회 앞 버스 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하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78세) 가 추락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운전 기사로서 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