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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S09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7: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로 101에 있는 뉴 서울 아파트 101 동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선학 역 방면에서 아주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그 곳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D( 여, 70세) 로 하여금 뒷문 계단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허리)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기록 장치 캡 쳐 사진, 버스 승객 추락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가속 페달 잠금장치( 하차 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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