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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고정3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B 와 2015. 10. 26. 20:25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3 층 피해자 D( 남 ,37 세) 가 운 영하는 “E” 미용실에서, 미용실 여자 실장 F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과 B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따진 것에 화가 나 미용실로 쫓아 들어가, 피고인 A은 F에게 "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들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휘 저의며 " 이 미친년들 뭐하는 년들이야, 야, 미친년 아, 너 이리 와 봐, 너 죽었어 "라고 소리치고, B는 우산을 들어 F과 손님들을 향해 휘저으며 " 나오라 그래, 나오라 그래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약 5분 동안 미용실에서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저으며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는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시술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40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과 B에게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따지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 넌 뭐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팔꿈치로 목 부위를 가격하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강하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미용실 손님 유선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미용실 복도 CCTV 영상 및 건물 앞 상황 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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