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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4 2020고단11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6. 1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손 한 번 잡아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내민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턱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옆 ‘ 미용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헤어 드라이기(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3. 6. 17: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뒤따라 들어가 그곳에 잇던 피해자 소유 시가 8만 원 상당의 헤어 드라이기를 C를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내던져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6. 17:3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해 위 미용실에서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손으로 주점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물쇠와 손잡이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6. 17: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이 운영하는 ‘ 미용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뒤따라가 그곳에 있는 의자 등 집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미용실 예약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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