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5. 00: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과거의 회사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손을 뒤로 뻗어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의 엉덩이를 3~4회 정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50세)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자, 붙잡힌 손을 비틀어서 뺀 후 “내가 뭘”이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서로 큰소리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D
1.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허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몸을 뒤로 젖히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다가 우연히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F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부분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뒤쪽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처음에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그 후로 두 번, 세 번 반복되어 확실히 추행이라고 느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G가 피고인이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