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28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해자의 진술과 음식점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를 피하기 위해 의자 앞쪽을 당겨 앉았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서 그 옆에 앉은 F과 대화하기 위해서 피해자 및 F 쪽으로 몸을 돌려서 피해자의 등에 가깝게 비스듬히 향하여 피해 자의 등 뒤로 F과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뒤에 가깝게 피해자의 의자 쪽에 있기는 하지만, F이 피고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F 바로 옆에는 또 다른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도 함께 피고인을 마주보면서 피고인, F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당시 대화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해자의 느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과 대화하기 위해서 중심을 잡으려고 피해자의 의자에 손을 놓아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불쾌할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고의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