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 제927호 4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7.부터 2017. 3.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2016. 3. 7.에 잔금 13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D이고,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D’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하고, ‘E’을 ‘F’으로 정정한 사실, ② 이 정정 부분에 원고, 피고, 부동산중개인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임차인의 이름을 정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가 동일한 사실, ④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는 위 임대차계약서들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