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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7 2017가단624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성시 C아파트, 116동 404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6.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C아파트, 116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0. 31.부터 2015. 10.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2015. 11.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10. 31.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에 차임을 월 22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9.초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는 2017. 10.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0,000원에서 2017. 10.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9. 9. 원고가 새로 이사할 안성시 D아파트 102동 7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가계약금으로 A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9. 중순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새로 이사할 주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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