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정비사업 1) 광명시 C 지상 1~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포함하여 그 일대를 재개발하는 D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었다. 2) 조합은 2016. 10. 28.경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4. 11.부터 2017. 6. 9.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2018. 4. 27.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18. 5. 28.까지 조합원 공람, 의견 청취 및 총회 의결을 거쳐 2018. 5. 29. 관리처분계획안(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이라 한다)이 수립되었다.
조합은 2018. 7. 23. 광명시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인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1) 피고는 2017. 8.경 조합원 E로부터 당시 감정가 4억 9600만 원이던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5억 1200만 원(계약서금액 5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7. 9.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분양신청은 아파트(1순위: 26평A, 2순위: 26평B, 3순위: 33평A)와 상가(부동산 자리 10평) 신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예정) 내역 사전 통지문”이라는 제목으로 관리처분계획내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였다.
피고가 받은 통지문에는 공동주택 59㎡B와 근린생활시설이 분양될 예정이고 추가부담금이 304,503,8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8. 15. 피고와 사이에 당시 감정가 448,134,240원인 이 사건 건물을 6억 98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2. 분양신청: 아파트 26평B, 상가 1개 신청된 물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