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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8다296076
청구이의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326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그 이전에 가격 흥정을 위해 여러 차례 작성되었던 매매계약서 등에 피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 서명ㆍ날인하였고, 2015. 6. 25. 잔금 지급이 이루어진 자리에 참석하여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관할 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점, 매도인인 원고는 늦어도 위 2015. 6. 25.경에는 F이 아닌 피고가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고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 피고의 서명ㆍ날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신탁등기 말소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피고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행위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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