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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390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2016.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은평구 CB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C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원고는 2008. 3. 3.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2.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5. 11. 19.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5. 12. 9.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6. 28. 조합해산 등을 위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가결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에서 상정된 안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제2호 안건: 도급공사비 정산 의결의 건 ▣ 의결주문 도급공사비 정산 의결의 건에 대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사유 당 구역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미지급한 도급공사비는 2016년 4월말 기준 약 124억 원(이자 별도)으로 상가매각대금을 공사비로 지급하고 현재 고지된 부담금 외에는 더 이상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없는 조건으로 현대건설과 정산하는 것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청산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용역비, 운영비는 현대건설이 부담하며, 금번총회부결 등의 사유로 상가매각대금을 공사비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번 총회 가결이후에는 조합원의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정 산 합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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