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당심 판시 제8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당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제2 원심 판시 제6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 판시 제1 내지 4죄, 제5의 가죄, 제6의 나죄, 제7, 8, 9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판시 제5의 나죄, 제6의 다죄, 제10, 1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3 원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2 원심에 대한 직권판단 (1)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6의 가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제2 원심은, 피고인이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제2 원심 판시 제6의 가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을 살피면, 위와 같이 확정된 사기죄 등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10. 2.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취지의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등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고, 거기서 나아가 제2 원심이 위 사기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원심 판시 제6의 가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2 원심 판시 제6의 가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5708 판결 등 참조). (2)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6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제2 원심은, 피고인이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