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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05 2013고정1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21:30경 군포시 C아파트 B동 1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E 외 2명 등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에 경찰관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공사시 공사비를 도둑질 해먹었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아파트 공사시 공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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