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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3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자신의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처 C 및 공사관계자 2명(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위 공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F이 공사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공사비를 가로 채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 사이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소사구 G 소재 ‘H’ 식당에서, 공사관계자 2명(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공사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공사비를 가로 챈 것 같다, 피해자가 공사비를 가로 챘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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