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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22 2014고정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19: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마을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빼돌려 착복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마을주민 19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자식아, 마을회관 건립하면서 도둑질 해먹고 또 도둑질 해먹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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