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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8 2019가단735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 3.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C을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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