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7고단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성남 중원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B’ 이라고 소개하면서 " 당신 딸이 괜찮은 곳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

나는 국영기업에서 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한국가스 공사에서 중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후배 ‘F ’를 알고 있다.

한국가스 공사에서 중국어를 잘하는 직원을 특채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당신 딸을 취직시키기 위해서는 F에게 인사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고, 딸의 대학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가스 공사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딸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청탁비용 명목으로 2015. 3. 16. 경 현금 300만 원, 같은 해

4. 20. 경 현금 400만 원, 같은 해

5. 30. 경 현금 500만 원, 같은 해

7. 15. 경 현금 7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사기 1월 ~1 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