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기간이 2009. 6. 10. ~ 2013. 12. 31. 인 발주처 한국가스 공사, 원도 급자 SK 건설㈜, 1차 하도급업체 피해자 ㈜B, 2차 하도급업체 ㈜C 인 D 건설 공사에서 약 10개월 간 ㈜C에게 크롤 라 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임대해 준 업자이다.
피고인은 ㈜C로부터 장비 임대료 약 1억 원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 ㈜B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한국가스 공사 측에 ‘B 이 공사 과정에서 부실 공사를 하였고 그 외에도 더 많은 부실 내용이 있다’ 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 과정에서 ㈜B 이 불이익을 받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B 측과 접촉하여 민원 취하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1. 14:1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한국가스 공사 감사실에 ‘B 이 쉬트 파일 설치 관련하여 부실 공사를 하였다’ 는 취지로 제보를 하고, 그 무렵 이를 알게 된 피해자 ㈜B 의 전무인 E에게 ‘ 돈을 주면 한국가스 공사에 제기한 민원을 철회하여 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추가 제보를 하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 의 실 운영자인 F으로부터 2012. 9. 21.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을 통해 장비 임대료 및 제보 취하 명목으로 현금 1억 원 및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 장 (2012. 12. 중순경 약속어음 금을 현금 5,000만 원으로 지급) 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제 2회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익 제보 관련 서류 첨부 건),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보고)
1. 공익신고 철회 및 확약서, 각 합의서, 사진, 녹취록, 작업자 시공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