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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남, 61세)를 알게 되었다.

1. 차용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09. 10. 12.경 울산 동구에 있는 F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손님과 사고가 생겨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이 있으면 1,500,000원을 빌려달라,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사채를 빌려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0. 12.경부터 2012. 11. 8.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388,8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자금이 되는 대로 차량대금을 일시불로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사채를 빌려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취업소개료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일명 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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