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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8고단231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5. 28. 사기 피고인은 2015. 5. 2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D야, 우리 남편이 차를 산다고 하니, 2,000만 원만 빌려줘라, 5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E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그 전에도 E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E에게 위 차용금을 빌려주더라도 E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다른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제2금융권에서 사채를 빌려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9. 9.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9.경 제1항 기재 ‘C’ 옷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E에게 3,000만 원 받을 돈이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E으로 하여금 은행 빚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다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게 하여 변제하겠다. 5부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3,000만 원 전부를 빌려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E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E에게 위 차용금을 빌려주더라도 E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다른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제2금융권에서 사채를 빌려 생활하고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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