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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1.01 2017나14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변경 전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① B 소유의 강원 정선군 E 토지 중 1157/1191 지분과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12. 23.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8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7. 8. 채무자를 G, 채권최고액을 1,1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치고, ③ 2007. 8.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B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위 지분을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원고는 2011. 8. 26.경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합106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24. ‘B은 원고에게 2,852,124,778원 및 그 중 589,500,948원에 대하여는 2013.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676,348,248원에 대하여는 2013.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B은 2007. 1. 31.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2007. 8. 9. B 및 H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소외 은행은 B과 H 사이에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이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H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가합292호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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